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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예요. 2026년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는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새롭게 도입되어, 경매·공매 이후 회복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해 줘요.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반환 절차와 피해지원금 계산 방법, 조회 방법, 그리고 지원 최대 한도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구조 — 경매차익과 국가 보전의 차이
전세사기 피해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매·공매를 통한 직접 회수예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을 행사해 경매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LH 우선매수 방식이에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감정가 – 낙찰가)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구조예요. 이 경우 낙찰된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혜택도 함께 받아요.
2026년 신설 — 보증금 최소보장제 계산법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별법의 핵심은 보증금의 3분의 1 최소보장제예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경매·공매가 끝난 후 피해자가 실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 × 1/3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2,000만 원인 경우 최소 보장선은 4,000만 원이에요. 실제 회복액이 1,500만 원이라면 국가가 2,500만 원을 추가 보전하는 방식이에요. 단, 국가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회복선(1/3)을 기준으로 차액만 지원해요.
전세사기피해지원금 최대 한도 — 보증금 기준별 정리
2026년 기준 지원 대상 보증금 한도는 5억 원 이하가 기본이에요.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해요. 기존에 있던 주택 면적 85㎡ 이하 제한은 완전히 폐지됐고, 신탁사기 피해주택이나 위반건축물도 LH 매입 대상에 포함됐어요. 보증금 최소보장제에 따른 국가 보전 상한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별 피해 규모와 회복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 보증금 구간 | 기본 지원 여부 | 최소보장 1/3 기준선 |
|---|---|---|
| 5,000만 원 | ✅ 대상 | 약 1,667만 원 |
| 1억 원 | ✅ 대상 | 약 3,333만 원 |
| 3억 원 | ✅ 대상 | 약 1억 원 |
| 5억 원 | ✅ 대상 | 약 1억 6,667만 원 |
| 7억 원 | 조정 시 가능 | 약 2억 3,333만 원 |

피해지원금 조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
피해지원금 규모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피해 사실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피해 조사가 시작돼요. 결정통보를 받은 뒤 시스템 내 지원 현황 메뉴에서 내가 신청 가능한 지원 항목과 금액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는 대출 상품별 한도와 금리 조건도 함께 확인 가능해요.
보증금 반환 전 필수 법적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HUG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해요. 즉 소송 전 단계의 법적 조치가 사실상 필수예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무료로 수행해 줘요. 법무사 연계 서비스를 통해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도 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법률 지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HUG) 방문 또는 전화상담(1566-9009)을 통해 연계받을 수 있어요.
경매 전 선지급 제도 — 2026년 신설 주요 변화
2026년 개정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경매 전 선지급 제도 신설이에요. 기존에는 경매·공매가 완전히 종료된 뒤에야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개정안에서는 경매 진행 중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에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어요. 이 제도는 피해자가 경매 결과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구체적인 선지급 요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